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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원의 5년 인생 블로그
안녕하세요, 황사원입니다. 요즘 글을 자주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블로그 통계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항상 1위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 글입니다. 또 유입 키워드를 보면, '자격증 많으면 좋나요' '취업에 도움 되나요' '쓸모있나요' 이렇게 많이 검색하십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글을 더 열심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제일 주목을 받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회계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직 자격증에 목을 많이 메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격증은 회계사, 세무사, AICPA, CFA 같은 전문 자격증 아니면 다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실무'가 최고입니다.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은 없구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황사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있어서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일단 경기가 죽어가는게 보여서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모이는 것도 자제당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 상가에 '임대'라는 현수막이 하나 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유가 문제까지 겹쳐서 기업, 은행들에게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 손실도 걱정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미들이 열심히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패신화라 불리며 열심히 구매들 하셨죠. 근데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어 있는 상황, 연체율이 높아지는 은행. 나중에 자금을 많이 잃게 된다면 투자자 분들의 가처분 소득은 자연스럽게 ..
내일은 원천세 나가는 날. 보통 때라면 별 고민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은 다르다. 연말정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것도 반영하라고 나와있다. 내가 재직중인 회사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다. 2월에 일을 했으면 3월에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2월분 급여가 3월에 나가니 3월에 정산하는 것이다. 물론 또 다른 것이 있다. 이제는 관할 구청마다 다 신고를 넣어주는 것이다. 법적으로 개인소득주민세 특별징수분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근무자의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야한다. 그런데 현장이 많은 회사는 어떻게 되겠냐. 말 그대로 엑셀질 해야한다. 전표도 구청별로 정리해서 올려줘야되고. 진심 노가다가 따로없다. 전산 개발 할 당시 구청 반영하는 것은 만들어놨는데 연말정산을 담당..
요즘 책을 읽고있다. 책 이름은 한자와 나오키. 내용은 한자와 나오키라는 융자과장이 회계분식과 탈세을 저지른 회사 사장, 그를 도운 자신의 상사인 지점장과 싸우고 추심해나가는 내용이다. 책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던게, 회계업무를 하면서 겹치는 것들이 보기기 때문이었다.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읽으니 더 재밌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1. 채권채무 조회서 결산을 하다보면 회계감사인이 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보내자고 한다. 그 안의 내용은 '저희 회사가 님하고 관련된 매입채무, 매출채권 금액은 얼마에요. 님 장부하고 맞나요?'다. 원칙은 거래처와 액수가 동일하면 맞다고 체크하여 법인의 도장을 찍고 돌려보낸다. 원칙이라 했으면 아닌거도 있겠지. 결산을 했는데 숫자가 다르단다. 그러면 감사인은 ..
1. 입사한지 어느덧 1년하고도 11개월이 되었다. 입사 전에는 자격증을 단순히 취업용으로만 따고 지식은 많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막상 입사하고 나니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늘 그렇듯 내 일이 되면 공부하고 난리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의 체계가 좀 더 잘 잡혀있고 문서화 되어 있었다면 내가 더 많이 성장하고 업무가 더 편했을텐데.. 하는 생각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던 학생 시절에 실무를 접해보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외국어 공부 좀 해볼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내가 택한 길이고 택한 회사인데. 그래도 지방 회사 치고는 높은 급여를 받는 편이기도 하고, 규모가 너무 커서 업무 분장이 너무 확실하..
-지난 이야기 황사원은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을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받는다. 홈택스를 통해 알아보고 질문했으나, 상사에게 털리고 다시 검토하게 된다. 황사원 : 나이먹어서 뇌세포 가속상각되는 놈이 질문했는데 개털고 있네 나쁜놈.. 내가 그냥 찾고만다 그렇게 황사원은 홈택스보다 좀 더 질이 좋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간다. 황사원 : 자 일단 이 용역은 사업소득인건 맞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알아보자. .. 아 그러고보니 사업소득이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네? 다 해야하는지 알아봐야지 황사원 : 올커니 소득세법 127조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라는 내용이군. 근데..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을 클릭할 수 있네? 눌러봐야지 황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