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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원의 5년 인생 블로그
-지난 이야기 황사원은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을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받는다. 홈택스를 통해 알아보고 질문했으나, 상사에게 털리고 다시 검토하게 된다. 황사원 : 나이먹어서 뇌세포 가속상각되는 놈이 질문했는데 개털고 있네 나쁜놈.. 내가 그냥 찾고만다 그렇게 황사원은 홈택스보다 좀 더 질이 좋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간다. 황사원 : 자 일단 이 용역은 사업소득인건 맞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알아보자. .. 아 그러고보니 사업소득이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네? 다 해야하는지 알아봐야지 황사원 : 올커니 소득세법 127조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라는 내용이군. 근데..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을 클릭할 수 있네? 눌러봐야지 황사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른 팀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직원 A : 황사원씨, 우리 개인사업자한테서 사업소득을 떼는데, 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요? 그래도 원천징수해야하는가? 황사원 : 알아볼게요. 1.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미술창작품 관련 원천징수 문의이니 그대로 검색합니다. 중간에 있는 상담 내용이 거의 정확한 거 같으니 클릭해봅니다. 위 질문에서 세 가지 법을 물어봤습니다. 면세 관련, 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법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 원천세 간이 영수증 = 법인세(적격증빙) 그럼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질문에 답이 어떻게 달렸나 보기 전에, 생각해봅시다. 법인세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뭐가 있나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