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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 개인사업자 -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는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나요? - 下 본문

회계 이야기

[세법 공부] 개인사업자 -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는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나요? - 下

황사원 2019. 10. 5. 08:11

-지난 이야기

황사원은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을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받는다.
홈택스를 통해 알아보고 질문했으나, 상사에게 털리고 다시 검토하게 된다.

 

황사원 : 나이먹어서 뇌세포 가속상각되는 놈이 질문했는데 개털고 있네 나쁜놈.. 내가 그냥 찾고만다

 

그렇게 황사원은 홈택스보다 좀 더 질이 좋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와.. 리뉴얼 됐다.. 깔끔하다..

황사원 : 자 일단 이 용역은 사업소득인건 맞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알아보자. .. 아 그러고보니 사업소득이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네? 다 해야하는지 알아봐야지

법령에 빠져든다
주요세법을 찾아간다

 

 

소득세법 제127조

황사원 : 올커니 소득세법 127조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라는 내용이군. 근데..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을 클릭할 수 있네? 눌러봐야지

소득세법 제184조

황사원 : 아,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구나.. 그런데.. 부가세로 정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거에서 원천징수를 하네?

부가세법 제 26조 15호

황사원 : 어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 들어가야되네.. 하씨..

부가세법 시행령 제 42조

황사원 : 아 저기 조각 같은 거를 독립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시 부가세법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는구나. 그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군! 그러면 원천징수 하는게 맞구만!! 계산서도 맞아!! 그런데.. 계산서도 한다고..? 이상하네.. 찾아봐야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1조

황사원 : 소득세법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적어놓기도 하네.. 신기하구만 여튼 계산서 발행 할 수도 있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1조 5항

황사원 : 소득세법 144조면.. 사업소득 줄 때 원천징수하라는 내용인데? 아.. 원천징수 하면 계산서 발행한 걸로 보는거구나! 그럼 지급명세서를 검토해볼까?

소득세법 제164조 6항

황사원 : 소득세법 163조 5항은 계산서 발행했으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내란 건데.. 냈으면 지급명세서 낸 걸로 본다고? 뭐지?? 서로 낸 걸로 봐준다고? 잉..?

황사원 : 지금 정리해보면.. 미술창작품 제공 용역은 면세이고,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시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보고, 계산서 발행 시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어쩌란거지..?

 

황사원 : 과장님

황과장 : 꺼져

황사원 : (대충 법령 찾아본 내용) 이러한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건지, 원천징수 할지, 둘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과장 : 모르겠어? 그럼 묻고 더블로 가!

황사원 : ...(하.. 시밤)

황과장 : 장난이고, 자 봐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봐준다고 되어있지?

황사원 : 맞습니다.

황과장 :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원천징수를 안했을 때 문제가 있어, 없어?

황사원 : 없습니다.

황과장 : 없으면 뭐다?

황사원 : 계산서 발행하면 끝인겁니다.

황과장 : 발행하면 끝이라고? 엎드려 뻗쳐

황사원 : ...?

황과장 : 계산서 발행하면 뭐 해야돼?

황사원 : 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황과장 : 그렇지. 세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란 말이야. 계산서 발행이 끝이 뭐냐, 회계팀원이. 참고로, 합계표랑 지급명세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한 쪽만 잡히게 된다. 만약에 이중으로 잡히면 업체가 화나서 세무서에 연락하겠지. 그렇게 많이 안벌었다고. 그러면 업체가 관련 내용을 우리하고 이야기한 다음 소명하면 되잖아. 둘 다 제출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세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원천징수를 한 걸로 인정되면 원천징수 된 것이 기납부 세액으로 되어 세금 납부 시 차감요소로 작용하는거야. 계산서로 되면 기납부세액은 없는거고.

황사원 : 아 넵 감사합니다.

 

직원 A : 황사원씨, 전에 여쭤본건 알아보셨나요?

황사원 : 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원천징수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되요. 

직원 A : 아, 안그래도 업체가 계산서 발행했다고 하던데,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황사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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