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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 개인사업자 -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는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나요? - 上 본문

회계 이야기

[세법 공부] 개인사업자 -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는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나요? - 上

황사원 2019. 9. 16. 08:00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른 팀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직원 A : 황사원씨, 우리 개인사업자한테서 사업소득을 떼는데, 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요? 그래도 원천징수해야하는가?

황사원 : 알아볼게요.

 

1.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 홈택스

 미술창작품 관련 원천징수 문의이니 그대로 검색합니다.

중간에 있는 상담 내용이 거의 정확한 거 같으니 클릭해봅니다.

위 질문에서 세 가지 법을 물어봤습니다.

면세 관련, 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법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 원천세

간이 영수증 = 법인세(적격증빙)

 

그럼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질문에 답이 어떻게 달렸나 보기 전에, 생각해봅시다.

법인세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뭐가 있나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적격증빙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부가세와 원천세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원천세 - 일을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근로계약을 했으면 근로소득이구나.

부가세 -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술창작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구나.

황사원 : 면세니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맞아.. 그러면 계산서 발행이 맞겠네. 근데.. 원천세도 떼는 게 맞다고 하고.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데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하면 계산서도 주고 원천징수도 하란 건가? 뭐지?
 그리고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나? 부가세 쪽으로 매출이 신고 될테니 한 번, 원천세 쪽에서 매출이 잡히니 두 번. 그러면 문제되지 않나??

 

황사원 : 과장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황과장 : 꺼져

황사원 : 미술창작품 관련해서 계산서를 발행했다는데 원천징수도 해야합니까?

황과장 : 뭐?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원천징수를 왜 해? 관련 법령 있어? 어디서 본거야?

황사원 : 홈택스에서 봤습니다.

황과장 : 하.. 황사원아.. 홈택스에서 상담하는거 그대로 믿지마. 걔네도 틀리는 경우 많고 상담 잘못하는 경우 많아. 좀 찾아보고 생각해라. 법령 다시 찾아봐. 미술창작품은 면세인걸 어떻게 알아? 몇조 몇항인데?

황사원 : ...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황사원은 근거를 찾기 위해 법령을 뒤지게 되는데..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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