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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홈택스] 홈택스 검색 1위의 이유

황사원 2019. 10. 3. 14:00

안녕하세요 황사원입니다.

글 자주 써야되는데 부가세랑 원천세,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해야되는 현실..

 

여튼 오늘도 홈택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이거나, 회계세무 담당자시면 홈택스에 들어가보셨을 겁니다.

홈-택스

 

 

며칠동안 홈택스를 들어가보면 참 이상한게 있습니다.

저게 왜 1위?

저거는 특별한 일 없으면 꼬--옥 1위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답은 다 나와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걸 보자마자 생각이 들죠. '왜 확인하는거지? 업체를 못믿나?'

 

기업에서 다른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2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1. 통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통장번호를 모르면? 돈 떼먹기 감사 ^^

업체에서 그냥 불러줘도 되긴 하지만 통장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통장 사본을 받아 정말 이 사업자의 통장인지 확인하고, 정확한 계좌를 전산에 기록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 업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

 

부가세법 제36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부가세법 제3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대로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 홈택스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빠밤~

여러분이 실무 담당자였다면? 당연히 영혼까지 털리시겠죠? ^^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 전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해서 일반 과세자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사이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라면?

억울하겠죠. 1년전에 일반과세자였는데 바뀌었는지 계속 확인하라고? 거래처가 몇군데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된데 1
안된데 2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가능하면 3개월 이내의 서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그래욧!! 하시면 저도 사실 할말은... ㅜ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이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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