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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원의 5년 인생 블로그
-지난 이야기 황사원은 미술창작품 설치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을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받는다. 홈택스를 통해 알아보고 질문했으나, 상사에게 털리고 다시 검토하게 된다. 황사원 : 나이먹어서 뇌세포 가속상각되는 놈이 질문했는데 개털고 있네 나쁜놈.. 내가 그냥 찾고만다 그렇게 황사원은 홈택스보다 좀 더 질이 좋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간다. 황사원 : 자 일단 이 용역은 사업소득인건 맞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알아보자. .. 아 그러고보니 사업소득이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네? 다 해야하는지 알아봐야지 황사원 : 올커니 소득세법 127조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라는 내용이군. 근데..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을 클릭할 수 있네? 눌러봐야지 황사원..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많은 사건들이 있었네요.. 편의상 음슴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4.16 - 입사 후 원천세 담당하게됨. 5월 - 주임님이랑 원천세 자료 모아보고 신고해봄. 6월 - 혼자서 자료 모으고 신고해봄. 전산 잘못되어있어서 직접 수정신고함. 한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해야해서 눈물났음. 예전 숫자는 빨간색, 새로운 것은 검정색인데 잘못 적어서 회사 왔다가 다시 감. 7월 - 원천세 안정되려 하니 지방세 담당하게 됨. 주민세 재산분은 직접 현장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자료 모아야 하는건데 아무도 안가르쳐줘서 혼자서 공부하고 예전꺼 찾아보고 어찌해서 해결함. 근데 임차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 공동현장은 가설건축물 비율마저 나눠야한다는 것을 알게된 건 나..